결산 공시를 위하여 와디즈에서는 매년 3월 메이커님들께 '3월 결산자료 제출 및 1분기 사업현황 공시' 안내메일을 발송드립니다.

해당 메일을 확인하시어 순서대로 새소식 작성 후 승인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.

해당 페이지는 미리 안내드리는 참고 메일이므로 일부 표의 경우 사용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

제목: 202년 회계결산 및 202년 1분기 사업현황 공시

내용:

[공시 업무 대상 기업 안내]

※ 결산자료 공시 및 제출의 대상은,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일이 2016년 1월 ~ 2020년 12월 31일에 속하는 기업 전체가 포함됩니다.

※ 2020년 1월 1일 ~ 2021년 12월 31일(채권의 경우 ~‘21.03.31일) 사이에 기발행 증권(주식/채권)에 대한 상환/소각을 완료하였을 경우, 결산 공시 업무 미대상 기업임을 증빙하는 상환/소각완료 공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※ 채권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 한 기업의 경우, 반드시 본 메일에 따라 결산자료를 공시/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※ 상환관련 우선주에 대하여 '일부' 상환/소각 등을 완료하였더라도 발행한 모든 우선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본 메일에 따라 결산자료를 공시/제출해주셔야 합니다.

※ '사업자 폐업신고'는 공시의무 종료 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. '법인 해산' 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본 메일에 따라 결산자료를 공시/제출해주셔야 하며, 미진행시 마찬가지로 해당 법인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[공시 업무 미대상 기업 안내]

※ (상장법인, 외감법인 등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른)DART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의 경우 본 공시는 추가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단, 저희 측에 공문 제출을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임을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준에의 부합여부는 매년 변동 가능한 사항이므로, 지난 해 공문을 제출한 기업일지라도 금년도에도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공문을 제출해주셔야 공시의무 미진행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.


[제출 방법 안내]

1) 와디즈 새소식 공시를 통한 202*년도 결산 자료 업로드(대투자자 공시용)

※ 앵콜펀딩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진행한 모든 프로젝트 각각의 펀딩페이지에 '공시 정보'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.